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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8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완벽정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은 주 14시간 이상 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자활기업 근무 등을 포함하며, 신청 시점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절차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근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자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사전확인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수급자격과 소득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후 방문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됩니다. 3개월마다 근로활동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최대 지원금 받는 방법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서울시, 영등포구가 추가로 30만원(본인 저축액의 3배)을 적립해줍니다. 3년간 만기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없이 3년을 채우고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주택 구입, 창업, 교육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산관리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근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 택1,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통장사본(본인 명의, 저축용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이 있는 경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희망저축계좌 적립금 한눈에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기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으니, 중도 해지 없이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간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누적 합계 |
|---|---|---|---|
| 1년차 | 120만원 | 360만원 | 480만원 |
| 2년차 | 240만원 | 720만원 | 960만원 |
| 3년차(만기)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 월 납입액 | 10만원 | 30만원 | 40만원 |